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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뉴스┃경매 소식

[1분정보] 부동산 취득시, 200만원 감면 받기 !

by 부동산 뉴스┃오늘의 뉴스 2023. 10. 24.

취득세, 200만원 감면 혜택

소득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정부 세제혜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요? 지난해부터 주택시장이 침체되기 시작하자 정부는 다양한 세제혜택을 마련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2023년 3월 개정된 지방세특례법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중심으로 재산취득세 감면대상을 확대한 것입니다.

 

 

 

이제 첫 주택을 구입할 때 얻을 수 있는 재산 취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소득과 상관없이 첫 주택을 구입할 때이며, 재산가액은 12억 원 이하입니다.

 

 

2022년 6월 21일 이후 최초로 구입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가 12억 원 이하의 부동산이 해당됩니다.

 

 

 

다만 예외가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구입 후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추가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