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7 [헤드라인 뉴스] 2023년 11월 3일 부동산 뉴스 요약 오늘의 뉴스 2023. 11. 3. 부동산 뉴스입니다. 시간 절약 하세요. 2023. 11. 3. 부동산뉴스 앞으로 부동산완화 정책 등 살펴 봐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2023. 11. 6. 2023.10.31 부동산 뉴스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부동산 뉴스를 요약해 드리겠습니다(23.10.31). 오늘의 부동산 뉴스를 요약합니다.2023. 10. 31(화요일). 4분기 분양시장에서는 물량이 털어내려가는 움직임이 나타나며, 11월에는 전국에서 52개 단지에 4,4003가구가 분양될 예정입니다. 3분기에 생애최초주택을 구매한 사람이 10만 명을 돌파하며, 30대가 가장 많이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월부터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0.25% 인상될 예정이며, 전세사기 피해자는 기존과 동일한 금리가 적용됩니다. 부정청약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이 합동으로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북부역세권 개발'에 대한 땅값 납부가 이루어지며, 내년에는 착공이 예정되고 사업비가 1조 6000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2023. 10. 31. [1분정보] 부동산 취득시, 200만원 감면 받기 ! 취득세, 200만원 감면 혜택 소득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정부 세제혜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요? 지난해부터 주택시장이 침체되기 시작하자 정부는 다양한 세제혜택을 마련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2023년 3월 개정된 지방세특례법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중심으로 재산취득세 감면대상을 확대한 것입니다. 이제 첫 주택을 구입할 때 얻을 수 있는 재산 취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소득과 상관없이 첫 주택을 구입할 때이며, 재산가액은 12억 원 이하입니다. 2022년 6월 21일 이후 최초로 구입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가 12억 원 이하의 부동산이 해당됩니다. 다만 예외가 있다는 .. 2023. 10. 24. 이전 1 2 다음